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의 경우 과세 + 면세를 겸업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올해 국가 인턴지원금 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기관에서 매월 인턴지원금 수령시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금 및 국고지원금과제의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걸까요?
(인턴지원금 입금 - 인턴 채용 후 해당지원금 사용하여 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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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파셔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자금을 지급하는 대학기관에서 지급 증빙에 대한 요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해올 경우 맞춰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