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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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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받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현재 제1금융권이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제2금융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수입이

발생하여 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파산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여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2금융권이라도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 궁금해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먼저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에 예금자보호기금이 적용되며, 이자와 원금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러한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