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보험료 매달 납부하는것
1. 보험회사에 입원비보험.진단비보험. 람보험. 실비보험등등 보험든것들도 혹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2. 그보험들을 신용카드로 납부할때와 그냥 은행으로 자동이체 항때 소득공제가 다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 * 12%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납입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결국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 1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별도로 납입액 * 15% 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도 납입액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 결제수단이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불입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가 보장성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은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혐료로 보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