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보험사에 보험료 매달 납부하는것

1. 보험회사에 입원비보험.진단비보험. 람보험. 실비보험등등 보험든것들도 혹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2. 그보험들을 신용카드로 납부할때와 그냥 은행으로 자동이체 항때 소득공제가 다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 * 12%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납입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결국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 1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별도로 납입액 * 15% 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도 납입액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 결제수단이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불입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가 보장성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은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혐료로 보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