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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22.08.29

원룸에살고있는데매월내는월세를소득공제받으려면

월세를40만원씩내고있어요

이것을연말정산받으려면어떻해야돼는지요 관리비가따로있는데그거예대해서도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현금으로내니까입증이안돼는데 이체내역서로는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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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리비, 공과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식의 계약조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탈세의 목적이라면 추후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임대인 동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가격이 3억원이하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홈텍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별도로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관리비 및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