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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23.12.02

민간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나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


퇴거 시점은

1. 입주 시점

2. 등기 시점

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

4. 3번 이후 6개월 유예


이중 무엇이 맞나요?


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

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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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1억2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가격이 2489만원을 초과한 경우

    민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따라서, 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어야 합니다. 퇴거 시점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당첨 시점입니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합니다.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거당일 관리사무소에 검침 및 시설물 점검 신청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관리비 납부 및 열쇠반납

    임대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퇴거일 오전 10 - 11시 사이 요청한 계좌로 반환되는데 유보금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1차로 반환됨

    이사 후, 관리사무소에서 손상시설물을 확인 (벽에 구멍, 벽지 / 마루 손상 등) 하여 보수비를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