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아내와 이혼 하고 위자료 까지 지급한 A씨는 홀로 생활중 생활반경에 전 아내가 있는걸 확인 .
전 아내가 주변을 서성이길 반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약을 사다주거나/ 물건을 구매해주고 이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생활하던 중 서로 필요에의해 농사를 짓게됬고 작물에 대한 판매대금은 반반으로 나눠서 생활비용을 씀.
전아내의 시골집을 빌려 사용하였고 생활은 별도로 함. 각자 집이 있음.
이럴경우 사실혼으로 인정 가능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될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사안은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두분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