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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제 가족이 어제부터 1톤 트럭으로

편의점 배송일을 배우려고 사업주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 며칠 동안 임금 지급이 안되고

본격적으로 일 할 때 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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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배송일을 배우는 것이 취업을 하여 근로자로서 배우는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교육 등이 시행되는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같이 교육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