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제 가족이 어제부터 1톤 트럭으로
편의점 배송일을 배우려고 사업주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 며칠 동안 임금 지급이 안되고
본격적으로 일 할 때 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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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배송일을 배우는 것이 취업을 하여 근로자로서 배우는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교육 등이 시행되는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같이 교육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