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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소짓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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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청년도약장려금 2년(48개월) 수령 후 권고사직(자진퇴사아닌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잡아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혹시나 기업에 불이익이 가나요?

예시)

2024년 2월 1일자 2026년 1월 31일자 퇴사
청년도약장려금 고용인센티브 수령 전에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점과 장려금 수령 단계에 따라 기업에는 불이익 또는 환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자발적이더라도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 임그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잇을 것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와 능력입니다.

    권고사직은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청년도약장려금 2년 또는 48개월 수령 사실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로 정상 처리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불이익 여부입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계속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유지형 인센티브입니다.

    지원기간 중 또는 의무고용기간 내에 청년이 퇴사하면 그 시점 이후 장려금은 지급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귀책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환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하가 질의주신 것처럼 2024년 2월 1일 입사 후 2026년 1월 31일 퇴사라면 2년 고용은 충족하나 장려금이 48개월형 제도라면 아직 잔여 의무고용기간이 남아 있어 이후 분은 지급 불가이고 기지급분 환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도약장려금을 아직 수령 중이거나 고용인센티브 지급 확정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환수당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기업 문제이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는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장려금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기업은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위험이 있음, 실업급여 신청 시 장려금 수령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