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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내고 해외여행가면 불법인가요?

몸이아프다고 며칠 병가를 낸 후에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그행위가 불법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병가에는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고 쉬어야하나요? 병원진료후 여행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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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불법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서 징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병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은 아니겠으나,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징계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를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이후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병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에 따른 진료를 보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병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