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치못한 사정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족에게 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 분리된 단독 세대)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독립한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저는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 거주중이며 담보로 잡는 아파트도 지방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도 세대 자녀에 대한 기존 주택자금지원 계획(증여 및 대여)이 있고,

이는 자녀가 살고 있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고 반환 시에도 제 계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7월 경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통과했고

10월 초에 자녀의 집 구매로 인한 이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맞춰 자녀에게 증여 및 대여를 법적 형식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약 2억원 정도가 예정 시점에 반환되지 않을 듯 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 퇴거 예정입니다.)

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정된 증여·대여를 이행하고,

후속 임차인이 들어와 제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려 합니다.

(현재 자녀의 주택 계약은 중도금 성격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어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약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보니

이러한 사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 약관상으로는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나 자녀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분리 세대의 자녀에게 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 추후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증빙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은행에 직접 가서 여신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은행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문제가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에 실행하면 될 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이 자녀의 주택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사후점검에서 확인될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떠나서 약정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요즘은 새벽에 경찰들이 작년에 비해 늦게 까지 순찰을 돌더군요

    금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더 빡세게 일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상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을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하게되면 대출 약정 위반이되고 가계대출 규제 회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대출금은 회수 조치가 되고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이 체결되고, 대출금의 원래 목적 외 유출과 가족 간 제3자 우회 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 행위를 금지하고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은 자금을 분리 세대인 자녀에게 빌려주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구조는 대출 약정 위반으로 처리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서명하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은 차주 본인과 대출 당시 등본상 세대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 과정에서 대출금이 타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약정 위반 조치가 내려집니다. 국세청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정식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하여 세무상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적법한 차용 거래임을 소명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대출금을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여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서 가족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 규정 위반 및 세무상에도 문제가 있기에

    조심해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