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치못한 사정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족에게 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 분리된 단독 세대)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독립한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저는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 거주중이며 담보로 잡는 아파트도 지방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도 세대 자녀에 대한 기존 주택자금지원 계획(증여 및 대여)이 있고,
이는 자녀가 살고 있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고 반환 시에도 제 계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7월 경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통과했고
10월 초에 자녀의 집 구매로 인한 이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맞춰 자녀에게 증여 및 대여를 법적 형식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약 2억원 정도가 예정 시점에 반환되지 않을 듯 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 퇴거 예정입니다.)
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정된 증여·대여를 이행하고,
후속 임차인이 들어와 제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려 합니다.
(현재 자녀의 주택 계약은 중도금 성격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어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약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보니
이러한 사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 약관상으로는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나 자녀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분리 세대의 자녀에게 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 추후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증빙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은행에 직접 가서 여신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은행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문제가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에 실행하면 될 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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