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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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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HUG로 대위변제 되면, 집주인에게 통지 가나요?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HUG로 대위변제 처리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집주인에게도 개인회생 통지가 가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은행은 HUG에 대위변제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능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주인도 대출 상황을 알게 되므로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HUG 대위변제가 시행되어도 집주인에게 통보는 안가며 전세 거주나 보증금 권리도 현 상태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중에도 전세거주 가능하며 집주인과의 계약 권리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되면, 집주인에게는 이 사실이 명확히 통지됩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변제액을 회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HUG의 채무자가 되고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에, 집주인은 대위변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HUG 로 대위변제가 되면 집주인에게 통지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개인희생 통지가 집주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인희생도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서는 기관에서 대출자의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때 은행 등의 대출처에 상환금을 갚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보증기관에서 소송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집주인에게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