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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주인이 할 일?
전세 계약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은행이 아닌 주택공사로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이외에도 집주인이 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상대방이 세입자가 아니라 기관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채권이 넘어갔다는 의미 인데요..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또는 회생관리 절차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발신 기관에 연락하셔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니 일단 해당 기관 담당자 통해서 관련 내용 확인 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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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전세 계약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은행이 아닌 주택공사로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이외에도 집주인이 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주택공사로 입금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하고, 그 대상에게만 정확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향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통지서상에 명시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반환해야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거 시 발생하는 미납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갱신 여부에 대해 세입자뿐만 아니라 채권 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개인회생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정산을 진행하세요. 받은 우편물은 보증금 반환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고 퇴거 당일 해당 기관 담당자의 최종 입금 계좌 및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채권양도 방식을 택했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세입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되고 우편물에 명시된 주택공사의 전용 계좌로 입금해야 임대인의 의무가 완료됩니다.
이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주택공사로 넘어간 것이므로 향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통지서에 명시된 공사 계좌로만 반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직접 반환을 요구해도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만약 잘못 입금할 경우 공상에 중복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받은 우편물을 꼭 보관하세요. 퇴거 시 발생하는 미납관리비나 파손 수선비 등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명확히 증빙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의 권리 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 계약시에도 채권양도 사실을 반영하여 공사 측의 동의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미리 주택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정확한 상환 계좌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