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통행료를 받던 시기의 법적 명목은 무엇이었나요?
통행료를 국가 세금 재정으로 활용한건지요? 어떤 명목으로 구간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있었나요? 어느 나라에서 시행됬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로도로법> 15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도로의 통행료는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를 위해 징수합니다. 특히민자도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 비용을 보전하기도 합니다. 통행료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