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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

해외거주하는 형제 남매가 있는데 상속시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국에 거주중인 형과 여동생이 들어와서 상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국내거주가 짧아서 바로 출국을 하는데 상속시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상속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상속때 챙겨야 하는게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법무사나 변호인을 거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이 연장됩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해당 국가에서의 서류(해외주소가 명시된 거주증명서류 등)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미협약 국가인 경우 주재국 영사관의 확인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직접 챙기시기 어렵다면 등기 관련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고, 상속세 부분에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다면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만 잘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