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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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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오토로 돌리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이지카야에서 2~3개월가랑 근무를 했습니다.규모는 27개정도 테이블에 주방을 혼자 관리해야한다는 사장님 말씀에 혼자 관리가 되는지 물어보았고 사장님께서는 본인도 한달간 혼자 주방관리를 했다며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달차가 될때 쯤 업무에 무리함을 느낀 저는 사장님 혼자 주방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을을 알게 되었고 자꾸 말이 바뀌는 사장님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아 9월 28일경 관리자에게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지불되지 않아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하시더군요. 때문에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급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일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고 노동부의 힘을 빌려보고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제 담당자님과 사장님께서 통화하시길 10월 18일날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시 당일에 지급한다라는 말에 저는 사직서를 18일날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18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11월 1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이 또 바뀌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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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일자에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사지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감독관님의 중재로 사직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14일이 도과한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식 진정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내일이라도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