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위 구인광고 신고할수있나요?
저는 문제성 발관리5년차 경력이고 네일은8년차입니다
아래 광고를보고 병원에 발관리 전문관리사로
면접보러가니 400~700만 이라 해놓고
막상 일하니 내년에 6년차에 인정해서 인상해주겠다 해놓고는 계약서에 매출2천만원 평균3개월 달성시 5년차시급인정 이렇게 적어놓고
기재된 시간보다 휴게시간반납하고 토요일2시간씩 더 근무해도 300 만원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세전도300이에요 ㅋ
그래서 따졌더니 만5년이 아니라고
네일샵에서 발관리만 하신거아니고
솔직히 손관리를 더많이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장난 하네요
허위광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계속 기다려봐라 하면서 한달넘게 일한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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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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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허위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