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