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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나콘다293
청초한아나콘다29321.03.2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물과 선임가능한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4월 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21년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하수처리장, 정수장등의 건축물은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임가능 자격증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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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에 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2월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