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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건물을 관리하는 기계설비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기계설비관리자 자격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계설비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없으면 선임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자격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뉘며, 건물 규모에 따라 선임 등급이 달라집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자격자를 선임하면 건물주(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관리자는 자격증 또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등이 인정됩니다.
교육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보수, 의무 교육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자 만이 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기준도 자격은 등급에 따라 나뉘며 여기에서도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관리자를 하고 싶다면 최소 기계관련 자격증 기능사를 따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능사는 있지만 경력이 안된다면 산업기사 이상을 하여 초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관리자는 건물 내 기계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관리르 책임지는 전문 인력입니다.관련 자격중 대표적인 것은 기계설비 산업기사나 기계설비 기사 등이며 국가 기술자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며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설비를 관리할 경우 기계설비관지라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증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설비 고장 방지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증 요구됩니다.
요약하면, 기계설비 관리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어야 하며, 자격증이 없으면 공식적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관리자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자격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계설비나 공조냉동, 건축설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선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자격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