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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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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면세농산물과 과세농산물은 무엇으로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농산물에도 면세농산물이 있다고 하던데 면세농산물과 같은 농산물임에도 과세가 되는 농산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동일한 농산물이더라도 조건이 다르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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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비과세이며 판매장을 설치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농수산물과 1차 가공(탈곡·제분·건조·냉동·염장 등)을 거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화학반응, 열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