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을 통한 해외 전출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회사에서 내년에 인사명령을 통해 2년간 해외 전출을 보내려합니다. 현재 30대 후반에 미혼이라 결혼 시기에도 영향이있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입주 준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사명령이 부당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전출은 근로자님께서 입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결혼과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하더라도 다른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의 명령이니 따르시되, 근로자님의 불이익이 크단 점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에는 전출로 적었으나, '전직'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회사가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무 위치, 내용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쉽게 전직을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해외 근무 발령이 가능한지 해외 근무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발령은 인사권에 따른 권한이긴 하나, 그럼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커서 법적으로 다퉈보고 싶다면 회사의 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