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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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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회 다가구가 있습니다 3층짜리고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낫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이 다가구 주택에 매물 나온 거 보니까 대략 15억 원으로 보입니다 지역은 서울 용산구입니다 부모님과 두 형제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네 명이라는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지분 협의가 안되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법정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쟈산 등에 대한 분할 및 상속세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라면 어머니 사망시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시면 되며 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미리 하셔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