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회 다가구가 있습니다 3층짜리고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낫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이 다가구 주택에 매물 나온 거 보니까 대략 15억 원으로 보입니다 지역은 서울 용산구입니다 부모님과 두 형제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네 명이라는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지분 협의가 안되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법정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쟈산 등에 대한 분할 및 상속세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라면 어머니 사망시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시면 되며 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미리 하셔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