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019년 7월 15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 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 다 떼가놓고
44개월동안 국민연금 미납, 그리고 퇴직금도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금액 미지급,
건강보험도 미납입니다..
퇴직금은 무료법률사무소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국민연금 44개월 660만원 미납건을 형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사소송 시, 따로 비용이 드나요? (얼마드는지 궁금한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건물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있고, 외제차를 끌고다니는데
외제차는 리스,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맨날 지꺼라고함.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친누나명의로 되어있찌만 실질적인 대표는 사업주가 확실함 (지점도 10개 있음)
이런 부분을 재산으로 못잡나요?
이전에 뭐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
빌라로 이사한 것 같던데, 나머지 다 손봐놓고 지 앞으로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받을 돈을 하나도 못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없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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