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인데 계약자 주소지 관련
24.1월16일 계약만기
이사갈집 계약을 한 상태(아직 이삿날은 정하지 않음)
현재 사는집과 이사갈집 계약자가 동일합니다
현재 사는집 임대인이 도통 연락이 안되어 며칠전 내용증명 발송하여 어제 다행히 배송완료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4년 1월16일 만기다음날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하는데요
다만 문의드리는것은
새로 이사가야하는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로
계약자가 대출건때문에 새집으로 전출을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 등재전)
가족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중간에 전출을 해도 되는건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만기 한달 후부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판결 날때까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갖춰놓는겁니다
판결 난후에 전출하셔야 합니다
그때 집을 비우면 비워주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더상세히 상담받은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