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주소지 매매거래시 계약서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같이사는 동생에게 집을 매매하고
저는 집 구하는대로 이사하려합니다
매매계약은 이사날 작성예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매도인 주소지는 새로 이사가는곳을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도자 매수자가 같은주소여도 상관없는가요?
제가 직접 집을 계약하는건 처음이라
이사갈집 매매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주소이전 가능한가요? 당일에 다 끝내려다보니 뭐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매도·매수인이 동일 주소여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즉시 전입신고 가능하며, 당일 처리하려면 법무사 사전 일정 조율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앞으로 이사갈 곳의 주소를 미리 적을 필요는 없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주소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시에는 증여 문제를 대비하여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듯 하고 실제 자금 이동 기록 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셔야 향 후 발생할 세무적인 이슈에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매도인 주소지는 새로 이사가는곳을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매도자 매수자가 같은주소여도 상관없는가요?
==>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집을 계약하는건 처음이라
이사갈집 매매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주소이전 가능한가요? 당일에 다 끝내려다보니 뭐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를 완료(토허제 지역인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진행)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매도인·매수인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동생과 같은 빌라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매도자·매수자 주소가 동일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아직 이사 전이라면 새로 이사 갈 주소를 미리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기준 주소,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이 기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본 순서 (당일 진행 시)
① 이사갈 집 잔금 지급
②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③ 열쇠 수령
④ 이사 진행
⑤ 주민센터 전입신고 (당일 가능)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매나 전월세는 어느정도 시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주소지 매매도 계약서에 실제 거주 주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새 주소는 등기 이전 후 주소 이전 신청 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당일 잔금 + 등기 + 주소 이전 순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