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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잔금 순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해야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을 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때

이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잔금 먼저 받는거 확인하구 이사한 다음에 이사갈 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고 이사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 당일에 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도 포함한 순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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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크게 오전에는 기존주택에서의 퇴거, 오후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퇴거시에는 이사짐을 빼는 것과 동시에 관리사무소등에 방문하여 관리비정산내역등을 확인하고 별도관리 항목인 수도나 가스등의 정산 및 중단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짐이 모두 빠진뒤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현 주택에서는 퇴거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입금하시고 주택인도를 받아 오후에 짐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관리비에 대한 인수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도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미리 부여받으시면 되는데 부여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시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해야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을 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때

    이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잔금 먼저 받는거 확인하구 이사한 다음에 이사갈 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고 이사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 당일에 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도 포함한 순서도요!

    ==> 이사당일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1.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던 주택에 이상유무 확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수령

    2. 이사할 것으로 이동해서 등기사한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내외부 상태 확인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지급

    3.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필, 각종 공과금 계좌이체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보증금지불은 동시이행관계인데, 보통의 경우 전세만기일에 이삿짐을 먼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사가는 집에는 잔금을 지불하면서 열쇄를 받아서 이사를 하게됩니다.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에 바로 할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가스, 전기 등을 정산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관리소에서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에 임대인께 보증금을 받고 공과금,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실집에 가서 보증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전집에서 끊는것도 그렇고 이사하실집에 설치역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체크를 하실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는 날을 확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 이사갈집 잔금을 주는 날 확정도 중요합니다. 즉 사전에 빠지는 집 보증금 반환 확정 그리고 이사가는날 잔금날 잔금주는 것 확정이 되면 잔금날 보증금 받은 것으로 이사갈집 잔금 주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 기존 집 관리비나 가스, 인터넷등은 미리 이전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그와 동시에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전입할 곳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하시고 이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