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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집에서 본인이 시킨 택배가 자주 사라진다는 사유로 집주인한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계약 기간 이전에 방을 뺄거니 세입자를 못 구해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관련하여 조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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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택배가 분실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이러한 사유는 계약해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임대인의 귀채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