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분실우려 때문에 택배함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원룸에서 거주중입니다.
집에 택배보관실 이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모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해진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택배수령을 원하면 집주인한테 택배함을 열어주라는 전화를 해야하고 집주인이 집에 없거나 밤늦은시간, 이른아침 등은 택배가 왔지만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안상 좋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요즘 편리한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서비스를 활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낮시간에 집주인이 집에 없다면 당장필요한 물품인데도 꺼내갈 수 없습니다.
개인물품 수령을 집주인이 통제한다는것이 여러모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법률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몇번이나 집주인한테 제 사정(잦은야근, 바로 필요한 물품을 급하게 주문함 등)을 이야기했으나
알려주지 않는것이 건물운영 규칙이라며 거절합니다..
추가로 건물출입을 하려면 카드를 찍고 들어와야해서 택배기사님들도 출입을 못하는, 택배보관실에만 배송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상황에 해결방안이 있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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