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멋진매사촌239
멋진매사촌23924.01.19

저는 직장인 유튜버입니다. 수익받는 계좌를 부모님으로 할 경우 세금문제및 겸업 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있고 현재 구독자 300명정도 되는 유튜버입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아서 수익이라는게 별도로 발생하고있지않아 신경을 안쓰고있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질경우 수익이 발생되서 세금 및 겸업문제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유튜브같은경우 실제 운영채널 명의랑 수익금받는 계좌를 다르게 설정할수있는데

유튜브 계정을 제것으로 하고 수익받는 계좌명의를 부모님것으로하면 문제없을까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종소세 신고를 하신다는 조건으로요

서론이 길었으며 아래의 질문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명의로 수익을 받으면 실질적인 수익은 부모님한테 발생한것이니 직장을 다니는 저는 겸업이라고 정의할수없는것인지요?

2. 세금은 부모님께서 유튜브와 관련된 수익을 신고하면 문제될건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구글에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서 외화로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입금명의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겸업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세법은 실질과세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실제 유튜버가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