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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관련 여러 언론기사를 접하던중. 비 전공자다 보니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여쭙니다

1. 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인터넷을 이용한] 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찍은 사진이 여러장 나온다면

이런경우 수사기관은, 해당사진을 증거로 피의자를 카촬로 기소할수 있나요?

2. 만약 불가하다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의 경우 어떻게 준강간으로

처벌을 받은거죠? 해당 의사의 경우 처음에 운전자의 약물 처방 혐의 관련 하여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것이 발견돼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이런경우 제 생각엔 수사기관이 추가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으로 , 다시 또 추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여야 증거능력이 있고,

만약 기존에 발부받은 다른 죄명의 영장으로 증거채택시,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4. 만약 맞다면, 수사기간은 새 영장이 다시 발부 될때까지. 그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새로운 범죄의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다시 포렌식 및 다시 수색을 하나요?

[되돌려줬다간 휴대폰을 버리거나 부술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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