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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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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와 포렌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종종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억울하게 카촬죄로 오해받는사람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찍지도않았는데 그저 핸드폰 방향이 자신을 비췄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잘못해서 카메라가 잘못켜졌는데 그걸 자신을 찍는다고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당해서 포렌식을 당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1. 아무증거도없이 저런 이유만으로, 진술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나올수가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카메라 잘못켜지는거 수도없이 자주일어나고. 핸드폰도 손에들고다니면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