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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그리고 수사를통해 CCTV를확인했을때 고소한내용과는다르게 그 사람은 촬영은커녕 핸드폰도안들고있는상황이면 증거불충분이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수사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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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심증만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
CCTV 상 휴대폰도 들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불송치로 수사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