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Re 카촬 등등 성범죄들이 물증없이 심증으로만 수사가될수있나요?
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그리고 수사를통해 CCTV를확인했을때 고소한내용과는다르게 그 사람은 촬영은커녕 핸드폰도안들고있는상황이면 증거불충분이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수사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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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그리고 수사를통해 CCTV를확인했을때 고소한내용과는다르게 그 사람은 촬영은커녕 핸드폰도안들고있는상황이면 증거불충분이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수사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