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등등 성범죄들이 물증없이 심증으로만 수사가될수있나요?
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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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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