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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성립요건?????????

통매음성립요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어쩔때 성립이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느그엄마 X녀 이정도로는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가되야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욕설의 내용과 수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