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성립요건?????????
통매음성립요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어쩔때 성립이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느그엄마 X녀 이정도로는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가되야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욕설의 내용과 수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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