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를이용한촬영 카촬죄의 정황,간접증거가뭔가요?
카촬죄에서 정황증거,간접증거가뭔가요? 그리고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 밝혀낼수있나요? 그냥 막말로 여자가 이 남자가 절 찍었습니다 이런식으로만해도 수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관된진술 핸드폰색상이나 렌즈 갯수 등 이런식으로 얘기를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정(특정일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특정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점 등) 및 카메라촬영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카촬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 실제로 카촬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