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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7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답 제 명의로 하였는데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답을 팔면 세금을 대략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우ㅏ치는 인천 강화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50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을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려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01.01.을 의제
취득일자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이 적용될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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