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가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되어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본인이 세무서에 방무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체납세액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개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개인에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국세에 대한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개인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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