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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자기가 차선 차막혀서 그사이에 끼어들겠다고 멈처서 뒷차 다막혀서 한개차선을 아예 못쓰게 해서 그거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요 교통흐름 방해죄로 과태료 부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신 경우 교통 흐름 방해 증빙이 되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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