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상황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A의 물건을 B가 실수로 부쉈습니다.
이로 인한 A의 피해액은 상당했지만, B와는 절친한 사이라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다만 이 일이 있고 나서 둘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졌고, A는 일종의 보복으로 예전에 B가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뒤늦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A가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또, 보복성이라는 이유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