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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상황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A의 물건을 B가 실수로 부쉈습니다.


이로 인한 A의 피해액은 상당했지만, B와는 절친한 사이라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다만 이 일이 있고 나서 둘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졌고, A는 일종의 보복으로 예전에 B가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뒤늦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A가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또, 보복성이라는 이유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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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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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하며, b에 대한 보복으로 물건을 부쉈다고 하여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상은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가해행위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행위를 알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소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및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하시며, 보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뒤늦게 청구하는 부분은 불리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절친한 사이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