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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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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금 반영이 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안 주고 그냥 버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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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도 퇴사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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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차촉진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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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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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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