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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비단벌레211
듬직한비단벌레21123.02.23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누수 보상 얼마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윗 집의 누수로 인해 집안 여러 곳이 누수로 곰팡이도 생기고 천정 및 벽지가 젖어있습니다.

윗 집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 접수한 상태인데 손해사정 통해 피해 상황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접수 등 처리가 3~4주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피해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막막합니다.


일부 벽지만 해준다던지... 그러진 않겠죠?

천정에 물이 이동하면서 누수되었는지 이방 저방 다 누수피해 입었고 천정 나무도 울어있고 곰팡이도 펴있는데 시간도 오래걸려 답답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먼저 수리 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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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자비로 선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시 삭감이 많이 될겁니다.

    천장면적이 100인 상태에서 누수로인해 피해부분이 30이라면

    피해부분 30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먼저 수리 후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 상황까지 확인한 것이지 보상의 확답을 얻은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일배상에서는 보상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천장을 뜯는 비용,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의 피해가 있을 시 보장이 됩니다. 또한 마감에 있어 타일이나 욕조, 세면대에 피해가 생긴경우도 보장이 되지요. 명확히 피해를 본 구조물이나 인테리어에 한 해 보장을 요청해야하며 먼저 견적을 뽑아보고 진행여부를 반드시 상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1억까지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복구는 견적만큼 보장가능합니다. 꼼꼼히 해줄수 있는 업체를 잘선택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수리 하셔도 됩니다. 보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물어보아서 누수 업체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준비해 놓으면 보험사 에서 진행 하여서 청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장 금액은 보험 가입자의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며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와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액인정범위 : 피해를 입은 부위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정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먼저 수리 후 보상 받는 것, 당연히 가능하시지요. 수리금액이 부담된다면 위임장 작성 후 수리업체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원 한도로 배상해줍니다.

    윗집과 상의후 윗집 누수때매

    생긴 결과면 공사후 구상권으로

    보상받으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실제 손해본 비용만큼 보상을 합니다.

    아마도 손해사정사가 왔을텐데 피해상황을 보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기전에 견적서를 때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피해 본 모두를 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피해를 안본것 같다 싶은만큼 견적서를 때고 손해사정사 쪽 보험사에 그 견적서로 합의를 보시고

    수리하셔야 합니다. 꼭 피해받은 만큼 전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비용 보상되세요.

    그리고 수리비는 원래 윗집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험사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