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요 아래집 주방 천장과 벽쪽 일부분에
약간의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넘쳐 흐른것은 아니라서 벽지에만 약간의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구요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래집에서는 거실과 주방 천장 전체와 손상이 발생한 벽 1면을 모두다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입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으나 너무 일부분인데 전체를 다 요구 하는거 같아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상황 인건가요 ~ ?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 한도가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인과관계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전체를 요구하는 원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보상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방 천장과 벽의 일부분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관상의 문제로 부분 도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보수가 어렵다면, 피해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