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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여새154
거대한여새15422.01.13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해주어야하나요

온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ㅠㅠ

제가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일상책임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피해 범위는 거실 한쪽 벽면과 거실천장에 약간

작은방에도 한쪽 벽면에 약간의 흔적등

그런데 제가 거실 전체와 방 하나 전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인건비는 같고 벽지비만 차이난다고 하여 다 해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법적으로,법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협박아닌 협박처럼 느껴져서 좀 화가 납니다 벽지도 엄청 오랜된 벽지인데 ㅠㅠ꼭 이번 한몫 챙긴다는 느낌업체도 자기가 부른 업체로 할거라는데요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전 법적으로 부분도배가 아닌 전체를 해주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석고판이나 목재도 곰팡이가 있으면 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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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 정도로 보시면 되며 도배의 경우 누수 정도 및 흔적등을 고려하여 부분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소송을 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소송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누수의 범위 등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인 부분도배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부분도배를 하는 경우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전체도배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