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양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