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알뜰살뜰 투자하고 대출금 갚으며 집 한 채 마련해서 자산으로 키우던 부부가 서로 갈라설 때도 가장 큰 분쟁이 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도, 분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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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마련한 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며 이때 재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시점의 가액이 기본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집값이 상승해도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 실무상 소제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재판부에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값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해당 부동산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