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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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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알뜰살뜰 투자하고 대출금 갚으며 집 한 채 마련해서 자산으로 키우던 부부가 서로 갈라설 때도 가장 큰 분쟁이 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도, 분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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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마련한 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며 이때 재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시점의 가액이 기본이 됩니다.

  • 이혼소송 중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집값이 상승해도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 실무상 소제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재판부에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값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해당 부동산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