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 조건 병원비 납부 보험 지원

22살 여자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두달정도 됐는데 병원비가 5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해봐도 골반에 염증있고 몸에 염증수치가 높다 말고는 나온게 없는데요 엄마 상태는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가누고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힘이 없고 비쩍 말라서 말 그대로 산 송장입니다 입원한지 한달 반 정도 됐을 때 200만원 납부했구요 저랑 하나 있는 언니 둘 다 알바로 겨우 생계유지 하고 있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썼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안에 520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친척도 없고 도저히 그 돈이 마련이 안되서 긴급의료지원비가 꼭 필요한데 병원에서 상담했을 때 수술을 하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시술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병원에서 그랬으면 아마 안될 거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차상위나 기초수급 생활자 신청도 이혼한 아빠가 가족들을 속이고 언니명의로 차를 사서 그것또한 불가능입니다 자나 언니가 한달에 버는 돈 300도 안되구요 모아둔 돈도 80만원이 끝입니다 진짜 도저히 그 돈 낼 방법이 안 보이는데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많이 막막하겠지만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9에 일단 전화를 걸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129에 전화해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긴급생계지원 요청을 정식 접수합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재난적의료비 대상 여부와 입원 중 병원 직접 지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셋째, 병원 사회사업실에 수납유예,분할납부,병원 자체 감면과 외부 후원 연계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넷째,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을 정식 신청하고 차량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언니 명의 자동차가 정말 동의 없이 등록된 것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 132에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수술을 안 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거나 '차량이 있어서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다'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지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두상담이 아니라 정식 접수와 소득이랑 재산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긴급복지, 재난적의료비, 병원 분납과 민간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 것 같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고 그 다음 방법을 다시 조언을 받거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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