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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야근 특근비를 안주는데..

포괄임금제로 임금협상을하고..

회사에서 일부로 근태 체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작 야근비는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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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중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의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성립과 유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별개로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다면 추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