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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충분히긴밀한토끼
충분히긴밀한토끼

아르바이트 확인서? 쓰고 가라는데요

• 8월에 알바를 잘렸고, 9월 30일에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기다림.

• 9월 30일에 연락하니 매장으로 와서 따져보자함

사장한테 확인해보고 연락하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 같은 날 저녁,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원만하게 합의 보자며 임금 지급 요청.

• 사장은 계속 매장에 와서 따지자고 했으나, 본인은 안 간다고 함.

• “오늘 안에 끝내고 싶다” 하니, 사장은 매장에 와서 확인 후 돈을 받아가라 함.

• 본인이 계산 실수로 잘못 보낸 부분 있음.

• 계좌로 보내달라 했으나, 사장은 “매장에서 직접 주겠다, 왜 안 오냐, 일한 시간 계산이 다르다, 확인 후 주겠다, 고발해라,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답함.

• 본인은 “이미 근무일수·시간·임금 계산을 명확히 전달했는데, 매장에 직접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라고 보냄.

• 사장은 “니가 장부에 적은 걸 확인하라는 거다, 문자 보내지 마라”라고 답함.

• 본인은 “장부 찍어서 보내달라, 출근하시냐”라고 물었으나 답장은 없음.

여기서 여쭤보고싶은건 제가 불리한 조건인가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매장을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전부터 제가 “확인하고 문자 달라“ 했는데 계산 안 맞다, 장부 확인해라 같은 말 전혀 안 하셨고 그냥 처음부터 매장 와서 따져보자고만 함 그래서 전 안 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임금 지급이 계좌이체만 가능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전 장부에 대한 거나 일한 시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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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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