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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신고 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봐서 그러는데 답변 버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예규상 2주택+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파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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