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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는 부모가 자기 돈 2억을 들여서 자식 이름으로 집을 지어주면
증여인가요?
증여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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