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신규차 등록이나 이전 등록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 합의서를 쓰는데요
지분율이 50:50으로 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지분율이 반반이 아닐 경우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느 법에 있나요??